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3.
군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는 햄버거용 쌀빵의 의제매입세 공제 여부.
부가22601-207 부가22601-207 부가22601207 19890213 198902 1989 02 13
요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다)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축,수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붙임 : ※ 재소비22601-94, 198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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