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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4.

차량전화사업경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22601-221 부가22601-221 부가22601221 19890214 198902 1989 02 14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1.1이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 공급 시 과세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1989.01.01 이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전화사업경영자가 1988.12.31이전에 차량전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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