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7.
기념주화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 잔량을 인계 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부가22601-235 부가22601-235 부가22601235 19890217 198902 1989 02 17
요지
정부업무대행 단체인 한국조폐공사가 기념주화 제조과정에서 필수 부수하여 발생되는 금 잔량을 제조업자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기념주화 제조 시 발생하는 타발설 및 손화분 등 설물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대행 단체인 한국조폐공사가 ○○광업제련(주)으로부터 금을 구입, ○○금속(주)에 위탁하여 기념주화용 소전(공표)을 제조하게하고, 소전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금잔량(귀 질의의 경우 타발설 및 손화분등)을 ○○금속(주)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기념주화 제조 시 발생하는 타발설 및 손화분등 설물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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