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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시기

부가22601-238 부가22601-238 부가22601238 19890217 198902 1989 02 17

요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는 1989.1.1부터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1989.01.01부터 영의세율은 적용하는 것이나, 2.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어민과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현재 세제당국에서 대통령령을 제정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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