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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7.

자기토지위에 오피스텔 신축분양 시 부가가치세ㆍ소득세 과세문제 등

부가22601-240 부가22601-240 부가22601240 19890217 198902 1989 02 17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신축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공급 또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이외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소유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표준율은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판매와 부동산임대업 중 사업용건물 대여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기로 한때에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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