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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17.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기자재 및 설치용역 수입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22601-241 부가22601-241 부가22601241 19890217 198902 1989 02 17

요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본사에 지급하는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신용장을 개설 수입 시 세관장이 합한 금액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 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 대금 및 동 기자재설치용역 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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