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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23.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의 주민공동시설 임대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268 부가22601-268 부가22601268 19890223 198902 1989 02 23

요지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에서 받는 주민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ㆍ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비율이 없는 때에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주민의 공동시설인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아파트자치운영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배분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동 자치위원회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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