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2. 27.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ㆍ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공급시기의 판단
부가22601-283 부가22601-283 부가22601283 19890227 198902 1989 02 27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성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인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그 공급 시기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계약의 변경여부 및 공급시기, 과세표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정당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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