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3.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등
부가22601-299 부가22601-299 부가22601299 19890303 198903 1989 03 03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별첨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참고. 2. 귀 질의 2,3의 경우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없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