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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3.

경락받은 부동산의 대가를 일부지급하고 매수인의 지위승계 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300 부가22601-300 부가22601300 19890303 198903 1989 03 03

요지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을 경락 받아 3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고 받는 대가(3회분까지의 지급액과 기득권포기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가 ○○공사로 부터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을 경락 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3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 부터 대가를 받고 당해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3회분 까지의 지급액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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