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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3.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301 부가22601-301 부가22601301 19890303 198903 1989 03 03

요지

관련 법률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가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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