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6.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특례적용시기 등
부가22601-308 부가22601-308 부가22601308 19890306 198903 1989 03 06
요지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의 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됨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되는 것이고, 2. 동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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