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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6.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의 매장에서 자기책임하에 상품 판매시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22601-309 부가22601-309 부가22601309 19890306 198903 1989 03 06

요지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본문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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