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6.
더덕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310 부가22601-310 부가22601310 19890306 198903 1989 03 06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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