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10.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관련 재화ㆍ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333 부가22601-333 부가22601333 19890310 198903 1989 03 10
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본문
1. 전화세법제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및 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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