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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15.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357 부가22601-357 부가22601357 19890315 198903 1989 03 15

요지

사업자가 외국명예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 명예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2. 귀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3. 귀 질의 4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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