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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20.

물을 부은 후 증발과정을 거쳐 포장판매 시 제조해당여부 및 사업자등록여부

부가22601-375 부가22601-375 부가22601375 19890320 198903 1989 03 20

요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제품 건조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 등록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을 단순히 건조,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제품을 건조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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