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23.
법인이 대리점판매인의 교육훈련으로 받는 대가와 지출한 비용의 과세ㆍ공제 여부
부가22601-402 부가22601-402 부가22601402 19890323 198903 1989 03 23
요지
판매업 법인이 자기 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법인이 판매인들로부터 교육훈련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들에 대하여 교육훈련등을 실시하고 동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법인이 판매인들로 부터 교육훈련의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판매인에 대한 교육훈련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식사대등의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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