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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24.

과세특례자 재화공급 시 공급대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방법 등

부가22601-406 부가22601-406 부가22601406 19890324 198903 1989 03 24

요지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 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고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4.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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