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24.
바둑대회주관수수료, 바둑급수심사대가, 바둑강의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409 부가22601-409 부가22601409 19890324 198903 1989 03 24
요지
(재)한국기원이 언론사로부터 받는 바둑대회 주관수수료와 일반인에게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바둑급수 심사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강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바둑대회(왕위전, 명인전등)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언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주관료 수입)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및 바둑급수 심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에 관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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