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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29.

제품일부를 위탁가공하여 완성ㆍ판매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430 부가22601-430 부가22601430 19890329 198903 1989 03 29

요지

제조장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계약수량 일부를 약정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가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내에 제조ㆍ가공할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게하여 동제품을 완성하는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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