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31.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필수 부수되는 분무형 고압호스의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22601-445 부가22601-445 부가22601445 19890331 198903 1989 03 31
요지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영세율 적용되지만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제73조제4호 및 동법 특례규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주행형동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고압호스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분무용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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