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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31.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부가22601446 19890331 198903 1989 03 31

요지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병원소비조합이 재화등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병원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병원소비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동 병원소비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병원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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