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3. 31.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공급주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447 부가22601-447 부가22601447 19890331 198903 1989 03 31
요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가 직접공급 시 영세율 적용되어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공급 시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및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접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3. 다만,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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