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6.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의 총괄납부변경신고 및 총괄납부승인서 정정교부
부가22601-467 부가22601-467 부가22601467 19890406 198904 1989 04 06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당해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신교부와 함께 총괄납부승인서를 정정 교부해야 함
본문
1.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경신교부와 함께 총괄납부승인서를 정정교부하여야 함. 2. 다만, 동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각호의 등록정정사유중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에 공통으로 관련된 정정사유(법인의 대표자변경등)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총괄납부승인서의 정정교부는 주사업장소관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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