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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6.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22601-468 부가22601-468 부가22601468 19890406 198904 1989 04 06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며,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를 말하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법에서 열거함

본문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농민이라함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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