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6.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예하단체인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부가22601-470 부가22601-470 부가22601470 19890406 198904 1989 04 06
요지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ㆍ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3. 또한 귀회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인격의 적용구분은 국세기본법제13조, 소득세법제1조 및 제56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기본통칙 1-1-1…1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