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6.
대리납부대상 용역여부
부가22601-472 부가22601-472 부가22601472 19890406 198904 1989 04 06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과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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