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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14.

냉동 게맛 생선묵 제조 수출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47 부가22601-47 부가2260147 19890114 198901 1989 01 14

요지

게맛 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게맛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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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게맛 생선묵 제조 수출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47 부가22601-47 부가2260147 19890114 198901 1989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