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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10.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22601-482 부가22601-482 부가22601482 19890410 198904 1989 04 10

요지

차량정비사업자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차량정비사업자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가해자의 책임 항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용자동차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기간중 휴차료(운휴보상금)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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