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4. 12.
상가 무상사용조건의 기부채납 역무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부가22601-492 부가22601-492 부가22601492 19890412 198904 1989 04 12
요지
신축한 건물의 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점용 사용조건으로 건물 중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본문
1. 사업자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의 상가부분을 점용허가기간 동안 무상점용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중 영무시설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것은 일정기간동안 철도부지 점용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건물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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