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추가영위 시 사업자등록 정정 등
부가22601-50 부가22601-50 부가2260150 19890116 198901 1989 01 16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고, 고추를 분말, 가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를 분말, 가공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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