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16.
전문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부가22601-51 부가22601-51 부가2260151 19890116 198901 1989 01 16
요지
전문기술용역업 등록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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