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17.

시설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58 부가22601-58 부가2260158 19890117 198901 1989 01 17

요지

국가 등에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시설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운영자(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동 공원내의 유희시설 및 식당과 매점 등의 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유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사의 이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면제건의에 대하여도 별첨과 같이 회신(부가22601-2117, 1987.10.06)한바 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2117, 1987.10.06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설운영권을 얻는 대가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58 부가22601-58 부가2260158 19890117 198901 1989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