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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3.

재고자산일부ㆍ미수금ㆍ외상매출금 등 제외하고 사업양도 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609 부가22601-609 부가22601609 19890503 198905 1989 05 03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에 관한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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