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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3.

기술용역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610 부가22601-610 부가22601610 19890503 198905 1989 05 03

요지

기술용역업 등록 법인이 기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한 법인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동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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