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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18.

한국도로공사가 기부채납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받는 영업료의 부가세 면세여부

부가22601-61 부가22601-61 부가2260161 19890118 198901 1989 01 18

요지

한국도로공사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본문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호에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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