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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8.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부가22601-632 부가22601-632 부가22601632 19890508 198905 1989 05 08

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수리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1.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 가액에 추가 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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