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9.

면세대상 기술용역과 과세대상 전산기기 동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38 부가22601-638 부가22601638 19890509 198905 1989 05 09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사업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동시에 공급 시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기술용역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에 게기하는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산기기(컴퓨터)를 계약상 원인에 의한 목적물로서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기술용역이 당해 재화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그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및 거래관행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제기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면세대상 기술용역과 과세대상 전산기기 동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38 부가22601-638 부가22601638 19890509 198905 1989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