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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1. 19.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73 부가22601-73 부가2260173 19890119 198901 1989 01 19

요지

법인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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