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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748 부가22601-748 부가22601748 19890601 198906 1989 06 01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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