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16.
본사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부가22601-751 부가22601-751 부가22601751 19890516 198905 1989 05 16
요지
본사와 공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본사와 공장 등 2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사에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공장에서 동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본사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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