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및 토지, 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22601-752 부가22601-752 부가22601752 19890601 198906 1989 06 01
요지
재화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며,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싯가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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