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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부가22601-753 부가22601-753 부가22601753 19890516 198905 1989 05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이고, 2.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기타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3 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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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시 영세율의 적용 (부가22601-753 부가22601-753 부가22601753 19890516 198905 1989 05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