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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

신설사업장 건설시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753 부가22601-753 부가22601753 19890601 198906 1989 06 01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ㆍ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확장.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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