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31.
교부한 월합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의 적용여부
부가22601-756 부가22601-756 부가22601756 19890531 198905 1989 05 31
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이므로 당월 25일에서 익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라 함은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당월 25일에서 익월 24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익월 말일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 2 .다만, 위 경우와 같이 익월 말일자로 교부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익월 1일부터 익월 24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거래명세표 검인제도는 국세청 고시 제87-37호(1987.8.26.)에 의거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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