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17.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적용여부
부가22601-764 부가22601-764 부가22601764 19890517 198905 1989 05 17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업용 기자재를 법인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
본문
1. 국세청발전에 대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89.05.08일자 질의에 대하여는 기회신문 부가22640-630, (1989.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우리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세율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를 농민이외의 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하기 위하여 1989.05.06자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산하당체에 대하여 행정지도하여 줄것을 협조요청한 바 있음. 붙임 : 부가22640-630, 198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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