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5. 17.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부가22601-767 부가22601-767 부가22601767 19890517 198905 1989 05 17
요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3항 규정에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2.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동대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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