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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3.

면세사업영위 법인의 지점 건물신축 이전하여 과세ㆍ면세 겸업 시 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802 부가22601-802 부가22601802 19890613 198906 1989 06 13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사업장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하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 임대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다른장소에 건물을 신축,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축하는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고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중 부동산 임대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에 의거 당해 신축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기존지점 및 본점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계약,발주,대금결재등이 기존지점 또는 본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2...17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계약,발주,대금결재등이 이루어진 기존지점 또는 본점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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