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9. 6. 13.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22601-803 부가22601-803 부가22601803 19890613 198906 1989 06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